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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미흡 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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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은 업체는 올해보다 더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미만인 업체가 물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1인당 최저임금의 60%(21만6천원)에서 70%(25만3천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비율은 평균 0.5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내년 7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3천600명인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에 달할 때까지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비율을 지금의 2%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내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에 30억원을 신규 출연하고 만성 심장·신장 질환자와 정신질환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켜 장애인 수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4만명 늘리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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