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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댐 건설 지자체 등 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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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댐의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일부와 이주정착금 전액을 일선 시·군과 도가 부담하도록 해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댐중 저수용량 2천만t 이상이거나 저수면적 200만㎡ 이상인 다목적댐과 공용수댐에 대하여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국가가 90%, 관할 시장·군수가 1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댐건설로 인한 실향및 생활기반 상실등을 감안하여 댐건설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가구당 1천2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8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토록하는 시행규칙(안)도 입법예고 했다.

송리원댐이 건설될 영주시와 봉화군은 "댐이 건설될 경우 각종 피해와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비사업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또 경북도에서도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전액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댐주변정비사업비의 전액 국비지원과 개별 이주자에 대한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金振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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