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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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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인 제갈창순(57. 대구시 동구 방촌동)씨. 자신이 보지도 못한 차용증 사본을 증거로 내세우며 빚을 갚으라고 소송까지 낸 한 여자를 검찰에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게 될 줄 그는 꿈에도 몰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제갈씨와 한때 동업 관계였던 김모(60.여)씨가 느닷없이 "10년전 빌려준 7천200여만원을 갚으라"며 차용증 사본을 제시하면서부터. 돈을 빌린적도, 차용증을 만든적도 없다고 해명하는 자신을 상대로 김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제갈씨도 "김씨가 차용증을 위조했다"며 김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씨도 제갈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제갈씨에게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 평소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고 차용증 작성을 봤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때 제갈씨가 채무를 모면키 위해 김씨를 무고했다는 판단이었다.

제갈씨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며 항소한 끝에 지난 8월 있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을수 있었다. 무죄 이유는 △김씨가 제시한 차용증 사본 두 장의 문구 일부 및 날인이 서로 달라 작성 과정상 의문이 많은데도 김씨가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며 △김씨와 김씨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없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는점 등이었다. 지난 10월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제갈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수사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었던 제갈씨는 최근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다시 한번 분통을 터뜨렸다. 고소장에 법원 판결문까지 동봉했는데도 수사기관이 "명백한 무고 혐의 증거가 없다"며 고소를 각하했기 때문이다. 제갈씨는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시켜놓고 이럴수가 있느냐"며 "대구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내는등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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