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내년부터 7급 상이등급을 신설, 전쟁이나 군 복무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훈혜택을 주기로 했다.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7급 상이등급이 신설되면 약 7천800명이 신규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는 매월 15만원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 의료 및 교육지원 등 각종 보훈혜택이 부여된다.
보훈처는 또 상이군경으로 인정하는 장애기준율을 현재의 25~35%에서 10~15%로 낮추고, 내년 1월3일부터 31일까지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등록신청을 받아 4월까지 지역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 상이군경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11만4천 가구에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가구당 월 46만5천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는 한편, 앞으로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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