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10일 발표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 개선방안의 세부실천을 위한 첫 사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기.예능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제3호 남사당놀이 기.예능보유자인 남기환씨를 비롯한 37명에게 특별생계비가, 제60호 장도장 기.예능보유자인 한병문씨 등 18명에게는 작품구입 지원비가 지원된다.
지원총액은 1억5천여만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문화재청이 자체 파악한 보유자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됐다.이와 더불어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대학원 재학생 5명에게 문화재 전문요원 양성 장학금을 1인당 20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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