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시행자가 조성해야 하는 조경 면적의 20% 이상은 반드시 도로주변에 조성돼야 한다.
또 공동주택 주변의 복사열 방지를 위해 주차장에도 차량대수 10대마다 수목 1그루씩을 심어야 한다.
27일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물조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경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 곧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경기준안은 건교부 장관이 제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3월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도시조경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경기준안에 따르면 옥상에 심는 수목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1m로 된 획일화된 토심(흙깊이) 규정을 개정, 앞으로는 수목의 종류에 따라 15~80㎝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안은 특히 조경의무 면적의 20%이상은 자연지반에 조성하고 조경면적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수분흡수가 빠른 투수성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규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을 감안, 도시미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 조성에 세부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