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들은 한 직장에 5년 이상 근속했거나 6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만 있으면 최고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은 15일 무주택근로자들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이같이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천만원을 초과해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동일 직장 5년 이상 근속 △월단위로 1년 이상 적립한 예금잔고 600만원이상 △대출기관이 전세금에 대한 질권(담보)설정 △연대보증 등 4개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연간소득의 2배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대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1천200만~2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3년 이상 동일 직장 근무(30세 이상) △월단위 적립식 저축잔고 2백만원 이상 △연대보증 △대출금융기관의 질권 설정 요건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대출액이 1천200만원 미만이면 이같은 보증요건이 필요없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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