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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 명단 윤락업자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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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비행기 탑승객 명단을 윤락 알선업자에게 정기적으로 팔아 넘긴 대한항공 직원과 이들로부터 입수한 명단을 이용,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대한항공 서소문지점 김모(38)과장, 조모(30)대리와 윤락알선업자 안모(38), 황모(60)씨 등 모두 9명을 붙잡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과장은 94년5월부터 윤락알선업자 안씨에게 월 100만~400만원을 받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대한항공 탑승객 명단을 한달 평균 7천명씩 넘겼고, 97년 6월부터는 황씨에게도 탑승객 명단을 팔아 넘긴 혐의다.

조대리는 지난해 9월부터 안씨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고 매일 400~1천명가량의 탑승객 명단을 전달한 혐의다.

이들로부터 국내에 입국한 일본인 탑승객 명단을 넘겨받은 안씨 등은 탑승객이 투숙한 서울시내 주요 호텔로 전화를 걸어 객실 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통해 윤락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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