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창섭부장판사)는 9일 지난 9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1호선 영선정거장 공사 중 발파로 남대구우체국 건물이 균열된 사건과 관련, 국가가 대구시와 (주)청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확인소송에서 "(주)청구는 국가에 1억2천200만원의 정리채권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파로 지반이 침하돼 우체국건물이 균열된 데에는 (주)청구에 75%의 책임이 있고 남대구우체국도 건립된지 29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어서 25%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사 발주처인 대구시는 간접책임을 질 뿐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崔在王기자 jwch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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