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료거부 의사 현행범차원서 처벌, 검찰 수사 강경 선회

집단 폐업 중인 의료계가 정부 최종안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강경으로 선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검(검사장 송광수)은 24일 오전11시 문영호 제2차장 주재로 검찰-경찰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폐업의사 처리 방법 및 절차, 대응 수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경북지역 각 지청과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군.구 경찰서별로 사건을 분담 처리키로 했다.

검.경은 특히 23일부터 배치한 경찰이 병원 응급실 등지에서 적발한 진료방해 및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차원에서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구의료원 진료방해 사건과 관련, 서구의사회 관계자들이 소환에 불응하자 26, 27일 재소환을 통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고발 이후 수사하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 고발이 없어도 내주부터 각 경찰서별로 사건을 분담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대구.경북 의사회 간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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