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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실수 1만원을 1천만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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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은행 수납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한이모(31.유흥업소 종업원.서울 중랑구 중화동)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23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2동 H은행중랑지점에서 1만원을 내고 통장을 개설하던 중 직원 차모(30.여)씨가 컴퓨터 입력을 잘못해 1천만원으로 기입한 것을 알고 은행을 빠져나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570여만원을 인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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