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원 실수 1만원을 1천만원 입력

0…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은행 수납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한이모(31.유흥업소 종업원.서울 중랑구 중화동)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23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2동 H은행중랑지점에서 1만원을 내고 통장을 개설하던 중 직원 차모(30.여)씨가 컴퓨터 입력을 잘못해 1천만원으로 기입한 것을 알고 은행을 빠져나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570여만원을 인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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