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자동차학원 수강료 담합인상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몰리는 시기를 노려 대구시내 대부분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이 일제히 수강료를 인상, 관련기관이 담합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학원들은 지난해부터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해 학과 합격자와 비합격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수강료를 통일시키는 방법까지 동원해 수강료 인상폭을 키웠다.

대구시내 자동차학원들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몰리면서 수강생이 평균 20%정도 증가하면서 전체 26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가운데 20개가 이달 초 수강료를 일제히 올렸다.

북구 모 자동차학원은 학원등록전 이미 학과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의 수강료를 1종.2종.수동 모두 35만여원을 받아 오다 지난 3일 1종 40만원, 2종 수동 42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이 학원은 1종의 경우 학과합격자 35만여원, 비합격자 39만여원으로 수강료를 차등해서 받았으나 이번 인상과정에서 차이를 없애 학과 합격자의 수강료 인상폭이 늘어났다.

북구의 다른 자동차학원도 1종 학과합격자 35만여원, 비합격자 39만여원의 수강료를 차등해서 받아 오다 지난 3일부터 동일하게 40만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과합격자는 사실상 평균 17%가 오른 셈이며, 비합격자는 평균 5.6%의 수강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6월동안 학과 합격자와 비합격자에 대한 수강료를 차등 적용해 각 5%정도 수강료를 인상한 것에 비해 인상폭이 크고 단기간에 이루어져 담합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은 인상폭이 낮추라는 요구를 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담합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도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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