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례비 주고 사건수임 변호사 약식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로)는 13일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사례비를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ㄱ, ㅎ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ㄱ씨 등은 지난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건을 소개, 알선해 준 경찰관 등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각 수십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 98년 법조비리 사범 일제 단속때 적발된 이들 변호사 2명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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