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당수 여행사들이 여행공제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여름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6천371개 여행사 중 여행공제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32%인 2천9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행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광협회중앙회는 밝혔다.
협회관계자는 "불법업체에 대한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감독권을 협회중앙회에 넘겨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선택할 때 여행공제회 등에 가입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체가 사고 등으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여행공제회나 보중보험에 가입, 보험금을 납부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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