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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외상거래 계약서 변조 채무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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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도내고 잠적약정기일 임의로 기입

군위축협이 백지 배합사료 외상거래 약정서에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12년간 조합원 최모(42·군위읍 수서리)씨에게 외상 사료를 판매 후 채무자가 부도내고 잠적하자 약정서 공란에 채권액과 약정기일을 임의로 적어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쯤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군위축협 앞 노상에서 보증인인 농민 김진화(40·군위읍 정리)와 자녀 2명은 1t화물차에 대자보를 붙이고 괭과리와 장구를 치며 축협의 이같은 행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성(사진)을 벌였다.

김씨는"12년전 친구가 찾아와 배합사료 외상거래를 위해 보증을 요청해 구매 최고한도 200만원, 약정기한 89년 12월31일 까지로 된 약정서에 서명날인 했는데 지난 98년 최씨가 부도낸 후 잠적하자 채권회수에 나선 축협직원이 약정계약서를 변조해 선량한 농민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위축협측은"채무자 최씨가 잠적한후 채권회수를 위해 비워둔 공란에 금액과 날짜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당시는 외상거래 최고한도액과 약정기한을 공란으로 비워둔 것이 관행이었다"며 김씨 주장에 맞서고 있다. 김씨는 축협직원이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 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축협관계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했고, 이에 맞서 축협은 관할 법원에 최씨와 김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진행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鄭昌九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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