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14일 부부싸움끝에 자식들을 폭행한 서모(48·서구 평리 3동)씨에 대해 지난달 발효된 개정 아동복지법을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13일 오후 4시쯤 부부싸움을 한 아내와 같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6), 딸(4)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력을 휘두르다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조모(22)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3일 발효한 새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부모의 양육소홀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에서 아동복지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