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식폭행 아버지 입건 아동복지법 지역 첫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서부경찰서는 14일 부부싸움끝에 자식들을 폭행한 서모(48·서구 평리 3동)씨에 대해 지난달 발효된 개정 아동복지법을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13일 오후 4시쯤 부부싸움을 한 아내와 같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6), 딸(4)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력을 휘두르다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조모(22)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3일 발효한 새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부모의 양육소홀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에서 아동복지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