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칠곡구간에서 트레일러와 추월 시비를 벌이다 급정거 장난으로 뒤따라오던 화물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BMW승용차 사건은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운전사실을 서로 바꾸어 경찰에 허위진술했던 것으로 검찰에서 들통.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최모(39.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는 사고직후 옆자리에 탔던 고향후배 조모(20)씨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진술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거짓진술을 했다고 검찰은 공개.
대구지검은 이에 따라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처음 구속됐던 조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21일 모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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