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주민자치센터 실내시설공사를 일괄수주한 ㅎ건설이 해당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업체로 드러나 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ㅎ건설은 현재 토목공사, 미장·방수·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면허만 취득, 실내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실내장식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가계약관계법령상 업체는 행정기관에 사업자등록증, 공사면허증, 견적서 등을 제출, 행정기관이 이를 면밀히 심사후 계약을 체결토록 돼 있으며 북구청도 전담팀까지 구성,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북구청은 심사과정에서 ㅎ업체가 무자격업체인 줄 알면서도 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여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의혹 가능성이 짙다.
이와 관련, 북구청은 "실무진의 업무착오"라며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계약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를 다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ㅎ건설 관계자는 "실내장식업 면허가 없어 해당면허를 갖춘 하도급업체를 선정, 공사를 맡겼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23일 ㅎ건설이 시공중인 복현 2동과 검단동 주민자치센터 실내시설공사를 전면 중단했으며 나머지 18개동의 공사도 동사무소별로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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