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금보장 3~5천만원

1인당 2천만원까지로 돼있는 예금보장한도가 3천만~5천만원으로 다소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예금부분보장제'와 관련, "일부에서 예금보장한도를 조정할 경우 개혁의 후퇴라고 지적하지만 개혁을 위한 개혁이 돼서는 안되며 목표달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예금보장한도를 올릴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예금부분보장제는 당초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면서 "금융발전심의위원회가 이번 주에 의견을 내면 내주 중에는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자칫하면 우체국이나 외국계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며 "시중자금의 편재 우려와 상호신용금고과 종금사에 대한 충격 등을 고려, 좀 더 신중하게 시행방법을 고려하겠다" 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시장에 가면 어느 은행이 우량은행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부터 분기별로 BIS비율과 ROA, ROE 등을 공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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