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초지방단체의 부단체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이유야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그걸 막아보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통제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만약 견제가 필요하다면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할게 아니라 지방자치의 틀속에서 단체장을 감시케 해야한다고 본다.
예를들어 일본처럼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을 부여한다든지, 미국의 뉴욕시와 같이 시민들이 시회계 검사관을 직접 뽑아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가진 회계검사관으로 하여금 시장의 비리와 예산사용 내역을 철저히 감시케 하는 것이다.
또한가지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듯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자치제 내에서의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부단체장을 직접 내려보내겠다는 정책은 잘못이라고 본다.
김규근(상주시 모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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