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유가폭등을 틈타 불법 제조한 가짜휘발유를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배모(47.대전시 서구 도마동)씨와 이모(37.안동시 태화동)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8월 초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성원화학산업 공장에서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해 조제한 17ℓ짜리 가짜휘발유 200통을 공급받아 안동시내 운전자들에게 1통당 1만4천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씨도 지난 8월부터 충북 옥천군 등지에서 불법 제조된 가짜휘발유 수백 통을 중간판매상으로부터 공급받아 안동시내 일원에서 판매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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