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게 포획금지기간 한달 연장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산란 보호를 위해 정해 놓은 대게 포획 금지 기간(6.1~10.31)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덕 등 동해안 각 시·군 수협 위판장에는 지난 1일부터 동해안에서 잡은 대게를 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게의 경우 아직 살이 꽉 차지 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등 손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대게 살이 꽉 차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만큼 포획 금지 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영덕군 관계자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대게 포획 금지 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지기간이 연장돼 살이 찬 대게를 잡을 경우 어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즘 마리당 대게 소매 가격은 상품 6만~7만원, 중품 3만~4만원이다.

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