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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포획금지기간 한달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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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 보호를 위해 정해 놓은 대게 포획 금지 기간(6.1~10.31)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덕 등 동해안 각 시·군 수협 위판장에는 지난 1일부터 동해안에서 잡은 대게를 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게의 경우 아직 살이 꽉 차지 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등 손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대게 살이 꽉 차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만큼 포획 금지 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영덕군 관계자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대게 포획 금지 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지기간이 연장돼 살이 찬 대게를 잡을 경우 어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즘 마리당 대게 소매 가격은 상품 6만~7만원, 중품 3만~4만원이다.

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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