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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슨밀라노 건축주 한일기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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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슨밀라노는 행정기관의 허술한 사용승인 관행을 악용한 건축주와 개장을 앞당겨 추진한 임대업자의 무리수로 결국 사법처리 국면까지 왔다.

중구청은 당초 방침과 달리 건축주와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 등을 상대로 강제이행금 부과, 감리영업중단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80년대까지 건축법은 건축주가 임시사용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무원 뇌물수수 문제가 불거지자 비리 차단을 위해 건축주 대신 전문건축사가 임시사용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준다는 점을 엑슨밀라노 건축주와 건축사가 악용했다는 것.

또 쇼핑몰 임대업자인 엑슨밀라노측도 건물완공 시기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한 개장을 강행했다.

중구청은 엑슨밀라노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와 별도로 12월초 건축주인 (주)한일기업에 대해 5천만~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통보해 최소 2달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엑슨밀라노 건축주인 (주)한일기업은 23일 구청이 내린 시정명령 이행을 중구청에 통보했으며 당초 임시사용신청에서 제외했던 건물 8층~15층에 대한 임시사용신청도 조만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엑슨밀라노 건물의 최종 사용승인은 중앙상가번영회측과의 보상협상 진통으로 중앙지하상가와의 연결통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상당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상가번영회측은 "지하상가로 진입하는 주출입구를 엑슨밀라노쪽으로 옮기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서도 지하상가 상인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중앙지하상가 2지구번영회측은 엑슨밀라노 시공업체가 최근 중앙지하상가로 진입하는 양쪽 출입구를 폐쇄하고 공사를 벌이자 영업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저지해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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