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 부장판사)는30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관리인으로 대우차 이종대(李鍾大) 현 회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대우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일단 임직원.노조 등 회사 구성원들에게 자구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결정에 따라 대우차 채권자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쳐야 하며 내년 2월 26일 1차 관계인집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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