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22일 경매전문브로커에 대한 특별단속(10월1일~12월10일)을 벌여 1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ㄷ경매컨설팅 정모(49)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장모(63.무직)씨를 쫓고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경매전문브로커들은 부동산컨설팅, 경매전문부동산중개소 등 명의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경매를 대행, 낙찰금액의 5~10%에 이르는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 경매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다.
특히 이들은 경매전문 업소임을 내세워 경매일체를 대리한 뒤 낙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까지 알선했으며 낙찰 부동산을 되팔아 부동산 투기도 일삼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씨는 지난 98년 4월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목욕탕건물(시가 5억7천만원)의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속된 우모(60)씨는 1억3천만원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민사신청 및 소송대리후 교제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달아난 장씨는 99년4월~12월 시가 12억원인 서구 내당동 ㅅ산업 공장부지를 6억원에 경매받아주겠다면서 고모씨로부터 4회에 걸쳐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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