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1일 소환된 K외국인학교 조모 이사(52.여)가 부정입학 알선 대가로 수험생 학부모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한 철야 조사에서 "기부금 등 형식으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수험생 학부모들과 조씨를 대질 신문, 조씨의 부정입학 알선 경위를 캐는 한편 조씨가 부정 입학 알선 과정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 브로커 재미교포 P씨와의 연결고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부정 입학 사실이 적발된 일부 수험생들이 중국과 동남아, 중남미지역 초.중.고교 졸업장을 최고 1억5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혐의를 포착,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학부모들은 K외국인학교의 경우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기 10여년전부터 부정 입학 알선 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씨가 공식 직함은 이사이지만 K외국어학교의 실질적인 설립자이고 교내 운영을 전담하는 행정실장을 겸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 알선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성적 증명서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물론 미국과 중남미 국가 등의 영주권까지 건당 1만5천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위조해 주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중이다.
검찰은 조씨가 금품을 받고 부정 입학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빠르면 22일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씨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25분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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