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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한국인 日에 집단 損賠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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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군수공장에서 여자 근로정신대원 및 징용공으로 강제 종사했던 한국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춘천의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회장 김경석)는 1943~1945년 일본 도야마현 후지고시(不二越) 공장에서 혹사당했던 전국의 생존자 및 유가족으로 소송단을 꾸려 일본 법원에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회는 이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소송 희망자를 신청받기로 했으며 이날 각시.도에 협조문을 보내 소송 추진 사실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유족회는 공작기계 업체인 후지고시가 사사(社史)에서 당시 조선인 여자 근로정신대원과 징용공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확인 작업이 수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당시 생존자들은 14~17세에 후지고시측으로부터 돈도 벌게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겠다는 권유를 받아 도야마현 공장에서 일했으나 노임도 받지 못한채 1945년 함북 청진이나 성진항으로 귀국한 것으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2년 후지고시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던 근로정신대원 및 징용공 등 3명을 포함, 모두 7명이 지난해 7월 일본최고재판소의 중재로 회사측이 해결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화해에 합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강제노동자들이 대부분 노임을 받지 못한 만큼 미불 임금 지급문제는 일괄 해결돼야 한다"며 "화해에 합의한 이들이 1인당 2천만~7천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회는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불법침략 사실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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