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덤핑 판매(할인)와 '덤으로 얹어주기'(할증)를 일삼아온 제약회사들에 대해 약값 강제인하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12월 전국 312개 의원과 30개 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 할인 또는 할증 혐의가 드러난 118개 제약회사의 1천92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13.28%(0.01%∼78.77%)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133개 회사는 실거래가 조사 과정에서 2천349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6.53%(0.01%∼62.94%) 자율 인하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약값이 강제 인하된 약품 중 동국제약의 '네오락' 캅셀은 캅셀당 146원에서 31원으로 무려 78.77%가 내려 가격 거품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아미닉주 250㎖(한올제약), 팔프린정(유영제약), 현대 아시클로버크림(현대약품) 등은 70% 이상, 고려 아시클로버크림(고려제약), 케토코나졸정(동광제약), 푸마르산케토티펜정(태준제약), 나리텍정(메디카코리아) 등이 60% 이상 떨어져 상위권을 형성했다.
일반인이 잘 아는 약품 중에는 △액티피드(삼일제약) 6.06% △젠탈(유한메디카)12.14% △낙센(종근당) 5.36% △제놀(상아제약) 13.04% △로피드 캅셀(제일약품) 13.39%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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