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삼성생명 등 4개사가 신고한 변액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무배당 삼성변액종신보험), 교보생명(무배당 교보변액종신보험), 메트라이프생명(무배당 베스트라이프변액종신보험)은 곧바로 변액종신보험을 다음주부터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로 허용된 푸르덴셜생명(무배당 변액종신보험)은 변동보험금의 계산주기를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수정한 뒤 판매하게 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매월 변동), 해약환급금(매일 변동) 등이 변동되는 보험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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