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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안된 언론사주도 불법개입 확인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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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9일 주식 등 재산 우회증여 및 가·차명 계좌 명의대여 등의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 사주의 친인척 및 언론사 고위간부 등을 국세청 고발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소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사주가 고발이 안된 3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사주나 사주의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이 탈세 등 불법 행위에 개입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주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등 재산을 우회적으로 증여받았는지 등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의적인 탈세 행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일이 검찰로선 급선무"라며 "불법행위에 핵심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인사들은국세청 고발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소환조사 대상이 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필요에 따라 피고발 여부에 관계없이 언론사 사주의 친인척 및 측근인사, 언론사 임원 등 고위 간부들을 조기소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주부터 향후 2주간 6개 언론사의 부장·국장급에 해당하는 회계·자금 관리자, 가·차명계좌 명의인, 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 등을 위주로 매일각 언론사당 2, 3명씩, 10여명을 소환, 조세포탈 혐의 등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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