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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사이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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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보증 실시에 들어갔다.

대상기업은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제조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 1년이 경과한 업체.

이번에 시행하는 사이버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소액 보증의 현장 조사 생략으로 업무량 감축은 물론 신속하고 간편한 지원으로 이용자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bo.co.kr)에 고객 정보와 보증 희망 금액을 입력하면 신청 즉시 보증 가능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인터넷으로 보증 승인을 받은 고객은 승인 통지서와 제출 자료를 갖고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면 바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보 대구·경북본부는 대출보증과 농·수협에 대한 제2금융보증에 한해 우선 사이버 보증을 시행한 뒤 앞으로 대상업종과 보증지원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신보 대구·경북본부(053-430-8913).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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