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가 오는16일부터 9월 8일까지 55일간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올해 30대그룹으로 신규지정됐거나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받지 않은 7개 기업집단에 대해 공정위 직원 31명을 투입,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이미 해당그룹에 사전조사표를 발송,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번에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 그룹은 두산, 효성, 하나로통신, 신세계, 영풍(이상 미조사 기업집단), 동양화학, 태광산업(이상 30대그룹신규지정 기업집단)이며 총 조사대상 회사는 33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내 모기업 △자산 및 당기순이익 등이 커 지원 가능성이 높거나 내부거래가 큰 회사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조달규모가 커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큰 회사 △금융.보험회사로서 내부거래 규모가 큰 회사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회사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자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을 정상금리.가격과 현저하게 다르게 거래한 행위 △인력 무상제공.경비보조 행위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미신고 계열사를 통한 지원 행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이행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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