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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선거법 개정, 정치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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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현행 비례대표제와 1인1표제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 협상을 벌인다. 이에 앞서 양측은 내주부터 당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는 등 협상안 마련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번 헌재결정은 내용상 종전의 민주당 안을 상당수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에 더욱 큰 충격을 준 셈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정개특위의 한 의원은 "그동안 전국구 등에 대해선 현행 제도 고수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와 1인2표제 등을 논의해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위헌결정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적지않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1인2표제의 정당명부제 도입이란 총론적인 측면에선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 1인1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국구제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3당 모두 갖가지 정치 현실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후보기탁금제에 대해서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1천500만원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 해도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각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최대 취약지인 영남권에서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관철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호남권의 몰표현상이 텃밭인 영남권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권역이 아닌 전국 단위 실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인2표제 자체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영남권에서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의 정원을 축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몰아갈 공산이 크다.

여권은 또한 1인2표제 도입을 계기로 민주당.자민련.민국당간의 선거연대를 겨냥, 중.대 선거구제로의 변경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정당간의 연합공천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질 총선이 내년 대선 이후라는 점에서 여야간의 득실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즉 1인2표제에 따른 군소정당 난립 등은 상대적으로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인 만큼 누가 집권하게 되느냐에 따라 손익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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