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공아파트(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재건축사업승인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황금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달 30일 대구시에 냈던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서'를 자진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20일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합측의 사업승인신청서 자진 취하는 대구시가 보완을 요청한 12개 사항에 대해 2차 보완기간(20일)까지 서류를 만들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대구시청 관계자는 "조합측이 내주중 서류 보완작업을 끝낸 뒤 재접수 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 일가는 희생양"…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