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司正)당국이 최근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의 동향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 확립대책 점검에 나서는등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이 대폭 강화됐다.
사정당국은 이달 초부터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90여명의 복무기강 및 생활동향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장·차관급 인사들의 △조직관리 능력 및 신망도 △주요현안 추진자세 및 실태 △대(對) 국회 자세 △인사운영 및 직원 근무기강 △대(對)언론관계 및 홍보활동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최근 학위수여와 저서, 여야 정치인과의 친소관계, 재산조성 경위와 여자관계, 성품, 주벽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공사생활을 알아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서 "그러나 이는 정기적으로 항상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은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이 주축이 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난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3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이번 점검에서 사정당국은 과도한 규제의 철폐와 대민접촉 기회 축소 등 각 부처가 추진중인 420개 행정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공무원들의 관행적 부패행위와 권력형 비리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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