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금연 위반자 범칙금을 현행 2만~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법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관공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을 전면 금연 공간으로 지정하고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 건강증진법을 개정, 내년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금연구역 흡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돼 있어, 유독 금연 위반 범칙금만 법정 상한액인 10만원으로 올릴 경우 법률적용의 형평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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