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저축 분산가입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을 들 때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해당 비과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운데 한곳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통장 수도 한개만 보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설치해 가동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을 이용, 내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을 인별(人別) 전산화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인별 전산관리 대상 비과세저축은 모두 12종으로 지난해 말 현재 4천100만계좌가 개설돼 있다.

비과세저축의 인별 전산관리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해당 비과세저축 한도내에서는 금융기관과 계좌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분산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도를 초과해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금융기관 창구에서 즉시 한도초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복가입과 한도초과 여부를 검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입 6개월에서 1년후에 중복사실이 가입자에게 통보되고 감면세액도 추징돼 민원의 소지가 많았었다.

▲전산화 대상 비과세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생계형 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개인연금저축, 비과세신탁저축, 가계장기저축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