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자 재판승소율 높아져

최근 수년간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노동자의 승소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9년 대법원이 선고한 노동분야 민·형사, 행정소송 판례 72건을 분석한 결과, 승·패소 구분이 가능한 68건 중 노동자가 승소한 사건이 34건으로 5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노동자 승소율은 96년 32.5%, 97년 33.1%, 98년 41.1%에 이어 3년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 원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30건 중 대법원이 원심을 깬 사건이 11건(파기율 36.7%)이고, 노동자가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 38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은 15건(〃 39.5%)으로 원심패소 사건의 파기율이 승소 사건 파기율보다 2.8% 포인트 높았다.

특히 99년의 노동자 패소사건 파기율 39.5%는 97년(20.3%)과 98년(21.62%)보다 각각 20%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이어서 원심에서 노동자가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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