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자 재판승소율 높아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수년간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노동자의 승소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9년 대법원이 선고한 노동분야 민·형사, 행정소송 판례 72건을 분석한 결과, 승·패소 구분이 가능한 68건 중 노동자가 승소한 사건이 34건으로 5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노동자 승소율은 96년 32.5%, 97년 33.1%, 98년 41.1%에 이어 3년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 원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30건 중 대법원이 원심을 깬 사건이 11건(파기율 36.7%)이고, 노동자가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 38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은 15건(〃 39.5%)으로 원심패소 사건의 파기율이 승소 사건 파기율보다 2.8% 포인트 높았다.

특히 99년의 노동자 패소사건 파기율 39.5%는 97년(20.3%)과 98년(21.62%)보다 각각 20%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이어서 원심에서 노동자가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