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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퇴직근로자 설립 노조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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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 퇴직근로자들이 설립한 '삼성그룹 노동조합'의 적법성 논란(본지 8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대구시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남구청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대구시는 삼성그룹이 지난 9일 감사원에 '삼성그룹 노동조합'이 불법이라며 진정을 내고 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13일 조사위탁 지시를 받아 조만간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와 직권취소는 별개의 문제"라며 "노조 설립신고는 다음주 중 직권취소할 예정으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측은 "대구시의 감사 및 직권취소 여부를 일단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지난달 24일 삼성상용차 퇴직근로자 16명이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 지난 1일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며, 대구시는 '해고자'가 아닌 '퇴직자'의 노조설립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11일까지 시정할 것을 남구청에 통보했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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