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비디오방·일반게임장·노래방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유통·제공업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추가돼 청소년들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을지훈련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정례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또 기상청장에게 남북한간 기상업무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시·도지사 사무인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상업무법 개정안과 어선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어 각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국민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행사, 항공사 및 학원 설립운영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항을 준수토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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