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조성중인 서부종합터미널 건설사업이 높은 분양가 등으로 지지부진한데는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용지원가 산정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 대구·경북지사는 화원읍에 아파트 부지와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함께 조성하는 과정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원가를 산정하지 않는 바람에 정류장부지 매입예정자가 8억500만원을 부당하게 추가 부담하게 됐다. 즉 토지대 등의 직접비를 아파트와 정류장에 직접 배분,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이를 간접비로 간주한 뒤 이들 부지의 총원가 177억여원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공 대구·경북지사는 대구 성서지구와 문경 모전지구 등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80억원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구·경북지사가 지난해 10월 성서 3지구 등 3곳의 826 전세 가구에 대해 분양대금은 3년에 걸쳐 납부하되 무이자로 하는 등 다른 계약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총 24억5천7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 모전지구의 경우 문경시 주택보급률이 104%나 돼 미분양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무리하게 추진, 임대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이 되지않자 분양금액 할인 및 잔금에 대한 3년 무이자 할부를 시행해 55억4천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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