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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퇴직 후 금리마저 떨어져 마땅히 자금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던 ㄱ씨는 주식투자를 위해 모 증권사를 찾았다. 주식투자를 처음 해보는 ㄱ씨는 증권사 직원이"나한테 주식투자를 맡기면 월 3%의 이자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며 원리금 보장각서까지 써주자 이를 믿고 위탁계좌를 만들어 5천만원을 입금한 후 매매거래를 그 직원에게 일임했다.

그러나 그 직원은 ㄱ씨의 자금으로 한달간 수십차례에 걸쳐 주식 사고 팔기를 하다가 4천만원을 손해보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그 증권사를 상대로 원리금 보장각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ㄱ씨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답:주식투자때 고객과 증권사 직원간에 맺은 원리금 보장각서나 일임매매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투자는 투자자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ㄱ씨는 주식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직원의 적극적인 투자권유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투자를 일임받은 직원이수수료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자주 주식을 사고 판 것은 '돈을 잘 관리해달라'며 맡긴 ㄱ씨의 의사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증권사에 대해 직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ㄱ씨의 손해액 4천만원중 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자기판단과 책임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은 ㄱ씨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ㄱ씨는 손실분 4천만원중 2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를 할 때 고객에게 거래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부당 권유로 간주, 이를 금지하고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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