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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애인 통화내역 알아내 협박0..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1일 모이동통신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헤어진 애인의 통화내역을 알아내 협박한 서모(27)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씨 친구인 모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직원 이모(2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애인이었던 권모(27.여)씨와 헤어진 서씨는 권씨에게 앙갚음한다며 미리 알고 있던 권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몰래 알아낸 휴대전화 비밀번호로 이동통신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권씨의 접속통화내역을 불법으로 빼내 마치 권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것처럼 협박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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