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교시설 내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진 뒤 지역에서 처음으로 종교시설의 납골당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남구청은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대구포교당 관음사(남구 봉덕동)가 지난 24일 1천기 규모의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필증 교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까지인 처리기한(다음달 27일) 동안 신고 내용을 검토, 접수 또는 보완지시.반려하게 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지지율 57%…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시진핑에 '최고급 바둑판' 선물한 李…11년전 '바둑알' 선물에 의미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