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교시설 내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진 뒤 지역에서 처음으로 종교시설의 납골당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남구청은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대구포교당 관음사(남구 봉덕동)가 지난 24일 1천기 규모의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필증 교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까지인 처리기한(다음달 27일) 동안 신고 내용을 검토, 접수 또는 보완지시.반려하게 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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