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등 35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FAX 민원전화신청제를 운영한다.
FAX 민원전화신청제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 FAX민원을 신청한 후 민원서류를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하거나 일정시간을 해당 민원기관에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행정기관에 전화로 민원명과 발급건수 등 해당 민원을 신청해 둔후 신청기관을 편리한 시기에 방문, 민원서류를 찾아가면 된다.
신청대상 민원은 지방세 납세 증명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장애인 증명, 병적 증명 등 35종이며 시는 앞으로 대상 민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원처리 시간은 접수후 4시간 이내며 한사람이 하루 신청 가능한 민원은 5건 (건당 3통)이내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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