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한 특감(5월2~19일)에서 도시계획·예산집행 등 부적정 사례 22건을 적발해 최근 울릉군청·경북도청·해양수산부 등에 시정을 지시하고, 지출액을 과다 계상해 차액을 딴 데 쓴 2명은 징계, 돈을 변태 지출하거나 금품을 받은 7명은 인사 조치토록 요구했다.
군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 결정, 군도 공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천연기념물 관리 등 13건이 부적정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 조치했다. 경북도청에는 준도시 지역 이용계획 결정·관리, 일주도로 도로구역 결정, 관광지 지정 등이 부적정했다며 시정을 통보·권고했다. 해양수산부에도 사동항 개발 규모 결정·추진, 남양항 건설 사업 등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했으며, 환경부에는 울릉도내 생태계 보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토록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독도 알리기와 울릉도 문화재 보호에 기여했다며 김철환씨(7급)를 포상토록 군청에 통보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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