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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커스-'교원정년'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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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상정자체를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법상 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 교원정년 연장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분노한다"며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강행 의사는 별로 없어 보여 여야간 격돌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간에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흔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대야 공세수위를 보다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가 확인되자마자 반개혁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수많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무시하면서 소수 교단 기득권자들을 위해 교원정년연장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교사의 55%, 평교사의 61%가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되자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난했으나 신승남 검찰총장의 출석요구 의결 때처럼 여당을 강력 성토하거나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종용하는 액션은 취하지 않았다. 이회창 총재가 이날 귀국한 만큼 재차 당론수렴과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본회의 일정이 30일과 12월 6~8일로 예정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총재도 27일 핀란드에서 "귀국 후 여러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한 고위당직자는 "이번 회기에 일단 법사위에 상정함으로써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교두보만 확보하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원정년 연장 법안의 '29일 본회의 강행처리'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 됐다. 게다가 당안팎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말이 흘러나와 한나라당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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