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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전 대구시장 화원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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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지난달 23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이 31일 낮 대구교도소(화원)로 이감됐다.구치소 관계자는 "문 전 시장 및 변호인이 항소를 제기, 이럴 경우 교도소에 수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낮 다른 수감자 20여명과 함께 호송버스로이감했다"고 밝혔다. 문 전 시장의 항소심 첫 심리일은 오는 22일로 잡혔다.

대구교도소는 문 전 시장의 고향인 화원읍 본리리와 2km 정도 떨어진 곳. 구치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교도소의 1.21평짜리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에 있던 8일간 문 전 시장은 식사를 거의 거르지 않았으나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수감 첫날 추위에 목디스크가도진데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지은 약을 복용했다는 것.

또 문 전 시장은 절친한 친구 최모씨를 빼고는 가족까지 포함한 외부인들의 면회를 사절, 면회객도 거의 없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최씨는 2~3일에 한번꼴로 면회했다. 측근들은 법정 구속에 대해 문 전 시장이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수뢰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최기선인천시장, 심완구 울산시장 등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겐 대가성 없는 돈에 대해서까지 뇌물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한 것을이해할 수 없다는 것.

문 전 시장 변호인들은 1심 재판부가 뇌물이라 판단한 6천만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적극 개진, 뇌물액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호인은 또 이에 앞서 대구고법에 보석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직 시장이던 지난 5월 구속됐을 때와 달리 이번엔 면회객이 적자 주위에서는 염량세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치소 관계자도 "먼젓번 구속됐을 때는 대구시청 고위공무원 및 경제인들이 면회를 하기 위해 줄을 섰었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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