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된 이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얼마전 이명박 서울시장의 건강보험료가 한동안 사회 이슈가 되더니, 최근 들어 몇몇 의사들의 보험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재산, 자동차, 소속 등으로 결정되는 지역의료보험료로 7만~8만원을 납부하던 의사들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된 뒤 1만5천~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가된다면 분명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월급 200만원 정도의 남편이 월 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데 월 2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진 의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낸다면 누가 신뢰성을 가지고 보험료를 내겠는가.
차제에 재정이 어렵다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고소득 계층의 소득에 대한 실사 및 모니터링을 활성화 해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을 갖추어가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재영(대구시 태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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