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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반납하란 말에…70대父에 TV던지고 母때린 40대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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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고령의 부모를 폭행하고 위협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75)씨가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나한테 사과하라"며 텔레비전을 아버지 쪽으로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어머니 C(70) 씨를 향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욕설을 퍼붓고 옷을 잡아당긴 뒤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게는 상해까지 가했다. 기존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되고 임시조치 결정이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상해를 야기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정황이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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